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경제칼럼 /경고! 세틀먼트 법 바꿨다.

2010-11-18 (목)
크게 작게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한인사회 언론에도 부채탕감을 해준다는 광고가 부쩍 늘어났고 또 부채탕감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빈번하게 들려온다.

이런 와중에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 부채의 일부만 갚아도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해오던 세틀먼트회사에 경종을 울리는 세틀먼트 법이 10월 28일 자로 발효가 됐다. 그동안 세틀먼트 회사들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원금의 40~90%를 깎아 준다는 약속을 하고 카드사에 내야하는 페이먼트의 절반 이하로 내도된다는 광고를 한 후 실제로는 협상을 할 만큼 돈이 쌓일 때까지 채권자(신용카드사 또는 컬렉션)에게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정상계좌들이 컬렉션에 넘어가거나 법원판결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채권자와 협상이 되지 않은 계좌들은 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나 카드사용자의 크레딧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는 상황들이 벌어져왔다.

이에 한술 더 떠 부채 협상회사들은 실제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보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를 받아 소비자가 협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해왔고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면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최초 설명과 다른 말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부채협상회사들의 폐해를 인지해오던 FTC(Federal Trade Commission)은 세틀먼트에 대한 법규를 발효된 것에 편승해 카드사용자들을 보호하기에 나섰다. FTC는 부채협상이 이루어지기전에 어떠한 페이먼트를 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부채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협상결과를 미리 예측 해 월페이먼트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막는 취지이다.


부채협상 서비스를 해왔던 많은 소비자들은 실제로 카드 페이먼트가 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더라도 부채협상회사들이 부채를 깎아줄 것으로 기대를 해왔지만 실제로는 부채협상회사들이 부채협상결과가 최초와 다르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바뀐 법에서는 부채협상회사들은 카드사나 컬렉션회사와 협상을 한 후 결과가 확실해 질 때만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FTC는 부채협상회사들이 협상 결과에 대해 미리 약속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부채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일 뿐임으로 원금에 40%가 줄어들지, 그 이상이 될지 아니면 전혀 줄어
들지 않을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미리 협상금액을 약속하고 페이먼트를 책정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덧붙여 부채협상회사들은 결과가 언제 나올지, 서비스 금액은 얼마인지를 그리고 부채협상을 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

제이신<베스트 크레딧 카운슬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