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투자비자(E-2)를 신청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취업 스폰서를 구해 취업비자(H-1B)를 받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비자와 영주권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스폰서 회사를 찾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한 투자비자를 선호하게 된다.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체 선정이다. 얼마나 전망이 좋은 사업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투자비자를 받는 것뿐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통해 원하는 수익을 얻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업체 선정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분야의 사업체를 구해야 투자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효과이다. 즉 외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직원으로 많이 고용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효과를 충족하는 한 사업 종목에는 제한이 없다.
둘째, 사업체를 찾았을 때 과연 이 사업체가 주인이 받고자 하는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치평가를 위해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세금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 또한 사업체가 생긴 지 1년이 안 돼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는 사업체 가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셋째, 매상 확인의 중요성이다.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나 재정서류로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구입하기 전에 사업체의 매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주인과 이야기한 날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수시로 매상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체 성격에 따라 평일과 주말, 밤낮을 구분해 사업체 안팎에서 직접 손님의 수와 매상 확인을 해야 한다.
넷째 어떤 사업이 유망한지 전문가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투자비자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비교적 무리가 없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미국 경기와도 직결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이 어느 지역에 가능한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어떤 사업이 유망한지를 조언받기 바란다.
다섯째, 투자 사업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국에 있는 친지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결정 전에는 본인이 미국에 와서 사업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 엄마가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만일 엄마가 사회 경험이 없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아빠가 시간을 내어 미국에 와서 사업체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모든 것이 낯선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투자비자를 받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투자비자 갱신이 힘들어진다. 하지만 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투자비자 갱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자비자 갱신을 준비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투자비자를 받았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업체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하는 분들을 가끔 본다. 투자비자를 위해 사업체를 선정할 때 한층 주의가 요망된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