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탕감 의뢰했다 손해만…”
2010-10-28 (목) 12:00:00
▶ 일부 채무변제 서비스업체 돈만 챙기고 사라져
‘부채 탕감, 크레딧 회복’ 등을 표방하는 채무변제서비스 업체에 부채 해결을 의뢰했다가 일부 비도덕적인 업주들의 사기 행각에 빠져 돈만 날리고 빚은 해결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한인들의 사례가 전해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채무서비스 업체들은 은행, 크레딧 카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협상 등을 통해 고객들의 부채를 줄여주고 있지만 극히 일부 업체들이 빚에 허덕이는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 교묘한 방법으로 금전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9만달러에 가까운 부채가 있었던 한인 A씨도 빚을 줄이기 위해 타주 소재 모 채무서비스 업체를 이용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업체가 사라지는 바람에 원금은 한푼도 못 갚고 돈만 날렸다. A씨는 “맨 처음 업체 관계자가 ‘내 빚의 40%를 탕감해 줄 수 있으니 나머지 60%에 대한 납입금을 매월 1,300달러씩 자신에게 납부해 달라’고 해서 그 말을 따랐다. 그러면 자신은 내 신용카드 회사측과 정식으로 협상을 벌여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월 납입금을 5~6차례 정도 냈을 즈음, 업체측과 연락이 두절됐다. 협상도 제대로 안되었는지 카드회사측에서 지금도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이재상 변호사는 “물론 모든 채무서비스 업체들을 다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빚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채를 줄여주는 곳도 많다. 하지만 일부 지각이 없는 이들의 사기행각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채무서비스 업체를 선택할 땐 변호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 주변에 채무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들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