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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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취업이민 심사

2010-10-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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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하기 힘들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그런데 힘들게 스폰서 회사를 구하더라도 그 회사가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취업 영주권 2순위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노동승인, 이민청원, 그리고 신분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1단계인 노동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승인 전산처리 시스템’(PERM)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전산처리 시스템에서는 구직광고를 내야 하는데 구직절차 역시 까다롭다.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고용주가 구직광고를 내게 되면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많이 응시하게 되어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노동승인 전산처리 시스템에서는 4단계로 모든 직업의 임금이 책정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임금의 100%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직업이 노동부의 표준 직업분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만일 적합하지 않을 때는 직업 성격상 필요하다는 취지의 편지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인 언론사가 기자를 모집할 때는 한국어 구사가 필요한데 구직광고에 응시자격으로 한국어를 넣게 되면 사실상 미국인들은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업상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더욱 세심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부의 기본 취지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미국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경력을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영주권 신청 전에 얻은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부당한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하지만 취업 이민을 신청하기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일자리와 다르다면 비록 동일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라도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산처리 시스템 아래에서 노동부는 영주권 신청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 신청 때 일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일자리 성격 ▲해당 일자리를 가지고 여러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배분율 ▲회사 조직도 ▲임금 수준이 그것이다. 실제로 전산처리 시스템하의 노동승인과 그 이후에 진행될 이민청원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될 것인지 여부는 노동승인 신청 때해당 일자리의 성격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노동승인을 노동부에 신청한 이후 고용주가 노동부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면 노동부는 고용주에게 노동승인 신청을 위해 행해진 광고와 인터뷰 등 제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승인 전산처리 시스템에서 노동부 감사관은 만일 고용주가 채용 과정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노동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이민귀화국 역시 노동승인서가 거짓에 의해 작성되거나 행해졌다고 판단되면 이미 승인된 노동승인서를 철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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