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입양 절차
<문> 어린 조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며 입양 수속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수속이 완전히 끝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야 하지만 입양하는 부모가 거주하는 카운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 부모의 자격은 아이보다 10살 이상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양아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소득 액수는 없으나 생활이 정부 보조를 받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법적으로 입양을 신청하면 입양 부모는 신체검사를 받고 지문을 찍게 됩니다. 양부모는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고 또 전과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친부모는 입양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친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면 카운티에 따라서 입양동의서에 서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LA카운티의 경우 부모가 한국에서 동의서를 공증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는 공증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공증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증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 경우 카운티 사회보장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친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을 방문, 입양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나 LA카운티는 입양 동의서를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 미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후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입양서류를 작성,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서 모든 입양 절차를 끝내면 됩니다.
제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
<문> 결혼 전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결혼한 지 2년 후 재융자를 하려고 하니 제 이름보다 남편 이름으로 재융자를 신청하면 이자가 낮아 집을 남편 이름만으로 재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융자를 한 후 남편이 제 이름으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남편은 이름을 돌려주지 않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집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집을 저의 집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집의 타이틀을 찾아보면 언제 집을 샀는지 히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혼 전에 산 집은 개인 재산이나 결혼을 한 기간 동안 모기지를 페이먼트 한 부분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집이 개인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구분할 때 우선 집의 타이틀을 찾아봅니다. 타이틀이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개인재산으로 인정받으나 이름 변경을 한 이유가 상대방한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름 변경 하나만 갖고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하께서 집을 남편 이름으로 변경한 이유가 남편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뜻에서가 아니고 재융자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그리고 남편이 재융자가 끝나면 다시 집의 명의를 돌려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남편은 이 집을 자신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 지급 기간
<문>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자녀는 없고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저의 이혼신청을 받고 아내는 생활비 신청을 했으며 지난 1년 동안 매월 3,000달러씩 생활비를 지불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비 기간은 결혼기간의 반이면 된다고 들었는데 1년 동안 생활비를 냈으니까 이제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그만 주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보통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비 지급 기간을 결혼기간의 반으로 잡습니다.
생활비 신청은 OSC(Order to Show Cause)로 신청하게 되며 이혼신청과 같이 하거나 또는 이혼신청을 한 후 곧바로 들어갑니다.
이때 받은 명령은 영구적인 명령이 아니고 ‘Pendente Life Order’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정해 주는 명령인데 여기에서는 생활비를 언제까지 줘야 된다고 결정하지 않고 다만 법원에서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또는 서로 합의가 될 경우까지라고 합니다.
보통 생활비 지급 명령을 받고 재판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언제까지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것이 결정됩니다. 생활비를 1년 동안 주었는데 아직도 재판 날짜가 없으니 빨리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까지 법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생활비 준 것을 계산해 너무 많이 준 것으로 판결이 나면 그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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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