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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된 자녀와 특수 아동을 위한 컨서배터십

2010-10-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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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8세를 기점으로 자녀들은 여러 분야에서 법적 성년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성년으로 취급됨으로 인해 부모의 동의 없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년이 된 자녀가 본인의 성숙도나 책임감 등과는 무관하게 나이를 채웠다는 이유 하나로 성년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계약, 의료, 교육, 성, 결혼 등의 문제를 결정함에 더 이상 부모의 동의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이를 대비해 유사시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일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적합한 위임장을 통해 미리 부여 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먼저 자녀에게 위임장이 부모가 권리 대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18세를 기점으로 해 서명을 받아놓으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유사시에 자녀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주거지, 결혼, 계약 체결, 교육, 의료, 성적 문제 등의 결정에는 지속적인 부모의 보살핌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사전에 해둠으로서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건네준 경우 ▲집 명의에 나란히 올려놓은 경우 ▲회사 지분을 나눠준 경우 등의 경우엔 적합하고 정확한 위임장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필수로 갖춰 놓아야 하는 법적 서류다. 이미 자녀 앞으로 돼 있는 가게나 집을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서명 없이는 처리를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


발달장애 자녀가 ‘위임장’이 권리대행을 승인하는 문서이고 모든 조항과 상황을 이해하며 서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달장애를 갖은 자녀가 위임장에 서명을 한다고 해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를 고려해 고안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컨서배터십’이다.

자녀가 성년이 되었어도 장애로 인해 부모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컨서배터십을 통해야만 지속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엔 부모 스스로 자녀가 18세가 되기 3개월 전 쯤 법원을 통해 컨서배터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 절차를 밟아 컨서배터십을 최종적으로 승인받게 되었을 때의 장점으로는 발달장애를 지닌 자녀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에 서명했을 때 컨서배터십은 이를 무효화시켜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자산 액수가 2,000달러 이상으로 집계되면 정부의 보조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통 자녀의 자산이 2,000달러를 넘기는 경우는 유산상속에 의해서나 생명보험금이나 양육비 등의 지급에 의해서다.

이럴 경우 특수 트러스트를 미리 작성해 두면 유산, 보험금, 양육비 등의 재산을 한도 없이 특수 트러스트에 묶어둘 수 있다. 특수 트러스트에 묶인 재산을 제외한 발달장애 자녀의 자산 액수가 2,000달러를 넘기지 않는 이상 메디캘이나 SSI 같은 정부보조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넉넉한 형편이어서 자녀의 재정보조에 정부 보조금을 고려치 않고 있거나 아직 장애아동이 너무 어리던지 장애 부모가 젊은 경우 특수 트러스트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사망을 포함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조부모가 발달장애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경우, 생명보호금 지급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사시를 대비한 특수 트러스트의 작성은 현실적으로 정부보조를 잃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수 트러스트를 작성하면 일상생활을 돌보는 컨서배터십만 승인받는 것으로 컨서베터십을 국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금등 재산을 관리하는 컨서배터십의 지명이 필요치 않으므로, 법원경비를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 하겠다.
18세를 전후해 필요한 법적 서류들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미 18세를 훌쩍 넘긴 성인이 된 자녀를 둔 경우는 법적조치가 빠를수록 좋겠다.


문의 (714) 739-8828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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