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처방약 추가지원’ 신설

2010-10-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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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 수혜노인들 대상

연방정부 사회보장국이 메디케어(Medicare) 수혜 노인들을 상대로 처방약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메디케어 처방약 엑스트라 헬프’로 불리는 프로그램은 소득과 재산이 제한적인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의 처방약값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소득 자격이 합당한 노인들은 할인 카드를 발급 받아 처방약을 최저 2~6달러만 주고 구입할 수 있어 1년에 처방약값으로 최대 3,900달러씩 할인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처방약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1인기준 1,354달러, 2인기준 1,822달러 이하여야 하고, 개인 재산이 1인 기준 1만 2,510달러, 2인 기준 2만 5,010달러 이하여야 한다. 월 소득을 따질 때 자식이나 친척들이 생활비로 보태주는 용돈을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재산 기준을 심사할 때도 주택과 자동차, 생명보험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에게만 적용된다.
한울종합복지관 유지선 부사무총장은 “일리노이 거주 한인연장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어 추가적으로 약값 보조를 위한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메디케이드가 없고 소득기준에 부합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복지기관을 이용해 신청한 이후 약값을 보조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메디케어의 ‘처방약 엑스트라 헬프’에 대한 신청은 한울복지관(773-478-8851), 한인사회복지회(773-583-5501) 메디케어 담당자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집으로 할인카드가 배달된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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