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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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업소내 위장사고 급증

2010-10-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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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대비 가게보험 가입 권장

▶ 한인업주 주의 요망

가뜩이나 불경기로 신음하고 있는 한인 사업체들에게 또 다른 적신호가 들어와 주의가 요망된다.

비즈니스 라이빌리티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 에이전시들에 따르면 예년보다 가게 앞이나 가게 안에서 넘어져 상해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보험금을 노리고 가게 안에 일부러 넘어져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전에도 가게 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며 몇 백 달러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구급차를 부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가게 상해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철수씨는 “예년에 비해 보상금을 노린 가게 안에서의 사고로 상해사고 처리가 200%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불경기에 상해보험을 노리는 범죄도 점점 더 지능화 되고 있어 가게 보험을 꼭 들어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씨는 “보통 가게 보험은 상해뿐만 아니라 화재, 도난, 물건 훼손 등에 대한 보상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해뿐만 아니라 사고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가게보험이 그리 비사지 않으니 만약을 위해서 꼭 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서부필라 지역에서 뷰티서플라이를 하는 A씨의 경우도 “젖어있지도 않은 플로어에서 자신이 그냥 넘어져놓고 다쳤다며 구급차를 요구했다”며 “황당하지만 조심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위장하는 자들은 특히 가게 입구 쪽에 깔아놓는 도어매트에 걸려 넘어졌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앞으로 날씨가 추워져 겨울에 눈이 올 경우에는 더 많은 유사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송중근 상의 회장은 ▲가게 상해보험에 꼭 가입할 것 ▲바닥 걸레질을 할 때 ‘WET FLOOR’
사인을 꼭 놔둘 것 ▲특히 겨울에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쓸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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