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폭 지연 또는 제자리

2010-10-17 (일) 12:00:00
크게 작게

▶ 이민국 지역센터별 신청서류 처리 현황

연방이민귀화국(USCIS) 각 지역센터별 신청서류 진행속도가 전달에 비해 소폭 지연되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가 지난 14일 발표한 서류신청현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센터의 경우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6월 10일 접수된 전문직취업비자신청 및 연장(I-129/H1B) 서류를 처리, 전달(7월 31일 기준)에 2개월전 접수된 서리를 처리하던 때와 비하면 20일 가량이 늦어졌다.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자녀)은 전달의 5개월과 동일하다. 텍사스센터는 지난 4월 18일 접수된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서류를 처리중인데 이는 전달의 4개월보다 10여일 가량 늦어진 속도다. 이밖에 시카고센터, 네브라스카센터에서는 시민권신청, 영주권신청 등에 걸쳐 서류 처리속도가 전달과 동일하다.<박웅진 기자>

<이민신청 수속 처리 접수일자 또는 기간>
(8월31일 현재, 괄호안은 7월말 현황)

서비스센터 신청서 접수일자
시카고 시민권신청(N400) 5개월내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가족초청) 4개월내처리(동일)
네브래스카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4개월내처리(동일)
워크퍼밋신청·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처리(동일)
텍사스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2010년4월18일(4개월)
워크퍼밋신청·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처리(동일)
캘리포니아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배우자,부모,21세미만자녀) 5개월 (동일)
전문직취업비자신청 및 연장(I-129/H1B) 2010년6월10일(2개월)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