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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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에 관련된 노인법 상식

2010-10-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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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노인법과 소셜씨큐리티법을 상속법과 병행해 다루다 보니, 노년층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메디-캘 관련 사안인 듯 하다. 미국에 이민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노년을 준비할 새도 없이 어느덧 ‘법적 노인’이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 가운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지식 없이 부랴부랴 쉽고 빠르게 메디-캘을 수혜받는 것에만 촛점을 맞추어 일을 진행하다 뜻하지 않은 부작용과 낭패를 겪게 되는 사례를 보게 된다. 힘들게 장만한 주택을 생전에 받은 메디-캘 수혜 때문에 사망 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정부에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생전에 지급했던 메디-캘 수혜금을 개인의 사망 이후 정부가 다시 징수해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이다. 또, 메디-캘 apply를 위해 무조건 살던 집을 매매하고 노인 아파트로 들어 가는것이 언제부터인가 으례히 거쳐야 하는 과정쯤이 된 듯 하다. 다른 방안이 있는 줄 알았다면, 자손들과 때마다 옹기종기 모일 집을 없애지 않았을 거라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매매를 피하고자 자녀들 앞으로 명의를 이전했다가 자녀들의 채권자 문제, 이혼소송, 파산 등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아예 집을 잃게 되는 경우도 빈번한다. 통계적으로, 정부 보조를 받는 노인수를 따져볼 때, 가주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타주 지역의 노인들보다 수혜 비율이 높다. 자연히 소셜씨큐리티 당국의 눈길도 예사롭지 않다. 합법적인 절차와 수순을 밟아 수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을 자손에게 문제없이 물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부터 신중히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강모씨를 예로 들어 메디-캘에 관련한 몇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강모씨는 일찌기 남편을 여의고 혼자 집에서 거주하는 68세 노인이다. 강노인이 거주하는 집은 대략 50만 달러 정도로 은행빚은 다 갚은 상태이다. 강노인의 주치의는 강노인이 지병으로 어쩌면 몇년 후에는 양로병원 신세를 져야할지도 모른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행히도 강노인은 현재 메디캐어의 수혜자이며 수입도 좀있고 supplemental 보험까지 들어 놓았다. 설령 그렇다 해도 양로병원비가 cover 되는 기간은 길어야 100일 이고 그다음부터는 자비로 수천달러의 양로병원비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 불안하다.

이를 대비해 롱텀케어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강노인의 경우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 당할 확률이 크다. 이런 경우, 강노인은 본인 명의의 집이 있고 소셜씨큐리티 인컴이 있음에도 어떻게 합법적으로 메디-캘을 받을수 있는 지, 더불어, 메디-캘을 받게 될 경우 사후 정부에 징수 당할 걱정 없이 어떻게 집 전체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지에 대해 미리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롱텀 캐어 비용을 조달 하기위해 메디-캘 신청을 할때, 메디-캘 신청하기전 5년 이내의 관련기록들은 모두 조사대상이 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섣불리 명의를 이전해 재산을 숨기려 했던 기록을 찾게 되면 오히려 penalty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또, 메디-캘 수혜액수에 대한 정부 징수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상속계획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강노인의 상황에 맞는 상속계획으로는, 사망 이전까지 자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생전 재산세는 본인이 계속 납부하면서 세금혜택을 누리다가 사후에는 집이 정부의 징수대상이 되지 않고 집의 명의가 자손에게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전 되게끔 하는 증여가 바람직 하다.

이런 계획을 할 경우,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연방증여 세금을 증여한 다음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강노인 경우, 사전에 자손에게 이미 크게 증여한것이 없다는 것 을 가정할때, 자손에게 증여하는 50만달러 주택은 증여세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세금없이 자손에게 물려줄수 있는것이다.
(714) 739-8828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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