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간판사면프로그램 15일 마감

2010-10-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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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가 실시하고 있는 무허가 간판 등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사면 프로그램이 오는 15일 마감된다. 시카고 비즈니스업무&소비자국(BACP)은 지난 4월부터 무허가 간판 및 닫집(canopy), 비막이 덮개(awning), 배너를 보유하고 있는 업주들을 대상, 오는 15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그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 왔던 부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데다 간판 신규 등록 비용 및 향후 2년 동안의 사용 비용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BACP는 15일 이후에는 검열관을 각 지역에 파견, 업주들이 간판 관련 허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10월 15일 이후에도 무허가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소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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