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1월8일까지 세금사면프로그램

2010-10-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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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정부, 체납분 지불하면 벌금·이자 면제

일리노이 주정부가 오는 11월 8일까지 주세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팻 퀸 주지사가 올 초 서명해 입법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2년 6월 30일부터 2009년 7월 1일까지 책정된 세금을 어떤 연유에서든 미납한 납세자들을 대상, 오는 11월 8일까지 체납분을 완납할 경우 벌금과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 잡아야만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세금조정 신청 승인을 얻었거나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면기간 동안 체납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11월 9일부터 그 이자와 벌금은 2배가 된다.(문의: 800-732-8866, 217-782-3336/www.Tax.Illinois.gov)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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