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내용은 나와 무관”
2010-10-07 (목)
이민사기와 세금포탈 혐의로 지난 30일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마이클 최 변호사가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변호사는 4일 저녁 6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기소내용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전부인인 샌디 최가 저지른 것이며 자신은 이민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이민에 관한 모든 행정을 관장하고 이에 관한 법률적인 일을 하던 직원 변호사들과 이민부서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던 전 부인 샌디 최가 검찰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아낸 뒤 검찰에 거짓진술로 혐의를 씌운 황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변호사는 연방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숨겨진 이유가 있다며 자신이 노근리사건과 고엽제 사건의 보상문제를 맡고 있어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열리면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자신이 있으며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최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소장에서 나온 최대 34년 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주 금요일 이루어진 법정공방에서 검사가 형량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3년 내지 4년여의 형(41개월에서 51개월)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재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형을 언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마이클 최 변호사(54)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15일 필라에 있는 연방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이 보도된 뒤 한인사회는 이 사건이 동포사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이나 자신의 고객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나 혹은 이번 일과 상관없지만 비슷한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특히 이번 문제로 기소를 당한 일부 업주들은 허위스폰서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최 변호사의 문제를 떠나 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문제로 확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마이클 최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