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오픈에 대한 여부 확인
<문> (1) 다운타운에서 육류 도매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매업소(식당)들과 물건을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수금하는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데, 외상값이 많이 밀려 있는 식당 중에 한 곳이 가게를 팔기 위해 에스크로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업소를 찾아가 확인하려고 해도 주인을 만나기 어렵고, 종업원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 업소 매매에 관한 에스크로가 열려 있는지 확인 할 방법은 없는지요?
<문> (2) LA와 LA 주변에 있는 사업체 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입니다. 저만의 독점 리스팅의 사업체 매물(마켓)은 아니었지만 제 소개로 그 마켓을 사려고 했던 바이어가 상담진행 도중에 구입 의사를 철회한 후, 나중에 마켓 주인과 직접 거래하여 에스크로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마켓에 대한 에스크로 오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에 공고된 내용을 간추려 발행되는 리포트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에스크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에스크로에서 에스크로 중에 시행하는 신문공고 기간이 며칠인지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몇 군데 에스크로 회사에 확인했는데, 어떤 곳은 12일, 어떤 곳은 13일, 어떤 곳은 15일, 21일 제 각각입니다.
<답> 사업체 매매를 위해 셀러와 바이어가 계약을 하고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는 캘리포니아 통일 상법(California Uniform Comm-ercial Code)에 의거하여 채권자들에게 통지되는 전량매매 통지문(Notice to Creditor of Bulk Sale)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구입하는 바이어의 서명을 받아 매매되는 사업체가 소재한 해당 카운티 등기소(county recorder)에 등기하고 지역 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게 됩니다. 통일 상법에서 사업체 매매를 전량매매(bulk sale)로 다루어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고 신문에 공고하는 이유는 매매되는 사업체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입니다.
전량매매 통지문에 기재되는 내용에는 매매되는 사업체가 전량매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지하고 셀러의 이름과 주소, 셀러가 최근 3년간 운영했던 사업체와 주소,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 매매되는 자산의 내역, 사업체 상호와 주소, 전량매매의 예상 종료일과 종결 장소(에스크로 회사에서 종결합니다), 채권자들이 청구(claim)할 수 있는 장소(일반적으로 에스크로 회사를 뜻합니다), 또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대금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신문 공고일로부터 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 12근무일(at least 12 business day)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 공고는 사업체가 있는 해당 시나 지역에 있는 신문에 3차례 정도 실리게 되므로 공고에 실린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들은 통지문을 통해 매매 사실을 확인하여 공고에 명기된 기한 내에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전량 매매 통지문은 해당 지역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있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공적 기록(public record)이므로 카운티 등기소에 찾아가서 등기된 기록을 통해 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통해 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이나 외상 값을 에스크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 외에 사업체가 리커 라이선스(liquor license, ABC License)와 함께 매매되는 경우, ABC 규정에 의해 30일 동안 가게 정면에 붙여야 하는 ABC 방(ABC Posting)을 통해서도 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업체 매매는 신문 공고나 등기 등의 절차가 생략되게 되므로 사업체 매매 후, 셀러와 신용거래를 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에스크로에서 시행하는 이런 절차들이 매우 중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8-7777
단양/유나이티드 에스크로 윌셔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