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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칼럼 - 연방정부 세금 온라인으로만 납부 가능

2010-09-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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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최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97.5% 이상의 세금 납부가 청구서(Voucher)와 수표를 통하여 납부하던 방식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EFTPS(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오는 2011년부터는 더이상 청구서와 수표를 통하여 연방정부 세금 납부가 불가능 하다고 발표했다. EFTPS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급여세금(payroll tax), 법인소득세, 고용보험세 등 거의 모든 연방정부 세금을 망라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한인 업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되는 것은 급여 관련 세금들인데, 납세자들은 거래은행에 쿠폰(Form 8109)과 수표를 예치하던 기존의 방법으로는2011년부터 납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EFTPS(www.eftps.gov)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등록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도록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2주일 가량이 소요되므로 올 12월 초에 온라인 납부를 미리 준비 하여 불필요한 벌금 및 이자의 납부를 피해야 할것이다. 또한 납부일기준으로 2011년 1월1일 부터 온라인으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급여 지급일이 2010년이라 하더라도, 납부일이 2011년 1월1일 이후라면 온라인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FTPS를 통한 온라인 세금 납부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한 기록을 한눈에 볼수 있어 연방정부로 부터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수 있다.
한편 새로운 납부 방식은 기존의 납부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분기별 총 급여세금이 2,500달러 미만이면 분기별로 합산하여 납부가 가능하고, 2,500달러 이상이면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1년 간(lookback period)의 고용세금이 5만달러가 넘었을 경우에는 2주마다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제공 (301)589-5500
이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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