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가 나서 견적을 내본 결과 차량 수리비가 중고 자동차 시세의 80% 이상에 달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토털로스로 간주해 차를 고치지 않고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해주게 되지만 만약 차를 도난당했을 경우엔 잃어버린 날로 부터 30일을 기다린 후 중고 자동차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된다. 그리고 상대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입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의 법률 팀들이 움직여 올바르고 정확한 배상을 해주려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입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배상 청구액이 가입된 보상 한도액을 넘게 되면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손님은 보험사의 협조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 재판에서 피해배상 한도액 이상의 금액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보험회사의 돈이 내 돈이 아니므로 무관심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때때로 가입자가 보험 에이전트에게 클레임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보험 에이전트가 알 수 있는 내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보험 에이전트가 사고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는 보험사의 사고처리 부서에서 이 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입자와 직접 연락하며 처리한다.
사고가 발생난 후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되게 되는데 보험회사마다 클레임이 더 빠를 수 있고 더 늦어질 수 있다. 메이저 보험사들의 사고 처리는 중소규모 다른 보험사들보다 더욱 신속하게 처리돼 가입자의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의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클레임 부서를 용역을 주든지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사고 때 보험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다. 이를 위해서는 방어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약속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과속하거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심지어 운전 중에 음식을 먹거나 화장을 하는 등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습관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비록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차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차선 변경이나 주차 때 다른 차들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강조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고가 난 후 에이전트보다는 자신이 직접 보험회사의 사고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사고를 원활하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세라 할 수 있다.
문의 (800)943-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