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학생 1인당 10,601달러 지원
■공립교 예산 (Revenue Per Pupil)
미국의 공립학교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이때 학생 한 명당 예산을 ‘Revenue Per Pupil’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예산이 주별로, 심지어 주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예산에 차이가 있다면 좀 더 풍족하게 지원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발생할 것이다. 같은 미국에 살면서도, 같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도 교육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가 발표한 2007~8학년도 예산을 보면, 알래스카 주의 경우 그 중간 값이 2만5,997달러로 제일 높았다. 이는 미국 전국 중간 값 1만1,259달러와 비교하자면 두 배 이상의 투자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최저를 기록한 7,932달러의 테네시주와 비교할 경우 3배나 차이가 난다. 즉, 같은 미국이면서도 학생 1인에게 투자하는 액수가 주별로 크게 3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알래스카로 이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같은 알래스카주이면서도 어떤 교육구는 학생 1인당 예산이 1만2,049달러인데, 어떤 교육구는 5만3,648달러나 된다. 같은 주면서도 4만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캘리포니아주는 1만601달러로 미국 전체 중간 값보다 조금 낮다.
참고로 미국의 공립학교 예산은 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간단히 말해 부자 주, 부자동네에 사는 학생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많다.
학생 1인당 예산은 공립학교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주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관건이다.
거주 카운티·주에 따라 차등 적용
■학비규정 (Residence for Tuition)
‘학비에 대한 거주자 규정’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국 대학이 지원자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학비를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1)해당 카운티에 거주하느냐 (2)해당 카운티 밖에 거주하느냐 (3)타주 혹은 외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학비가 두 배에서 서너 배 차이까지 나게 된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1)해당 주에 거주하느냐 (2)타주에 거주하느냐 (3)외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학비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립대학의 경우는 해당 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 이 지원금은 결국 납세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자녀(해당 주 거주자 자녀)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녀(타주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자녀)에 차별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residence for tuition이란 개념이 생겼다.
자체 기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한 학비 기준만 적용하기도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당 주 거주자로 판정하느냐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UC의 경우에는 상세하게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UC 각 대학 웹사이트에서 residence for tuition 항목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글로벌 에듀뉴스·GlobalEdu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