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풀러튼, 공원·학교 2천피트 이내 성범죄자 이주시 처벌키로

2010-09-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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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튼 시의회는 성범죄자로 등록된 전과자들이 공원이나 학교에서 2,000피트 이내로 이사하려 할 경우에 경찰이 벌금·체포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 미팅에서 풀러튼 경찰국의 케빈 해밀턴 캡틴은 “이번 조례는 심각한 성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새 조례는 오는 11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배리 레빈슨 가족이 거주하는 라구나레익 공원 근처로 성범죄 전과자인 에릭 히네켐프(45)가 이사하려는 계획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취해진 것이다.

지난 1992년 성범죄로 유죄를 인정받은 에릭 히네켐프는 집행유예가 끝나면 자신의 부모로 물려받은 집이 있는 라구나레익 공원 근처로 이주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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