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멘로파크 시의회 금연법 개정 논의

2010-09-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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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로파크 시의회가 금연법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의회는 아파트 공공 장소 금연을 비롯, 피크닉 장소나 공원, 경기장 필드, 버스 정거장에서도 금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 법안의 최종 투표를 남겨두고 있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금연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초 50달러, 12개월 이내 다시 위반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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