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가 교재비 걷는건 무상 공립교육에 위배

2010-09-1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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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자유연맹(ACLU) 소송

로스알토스 마운틴뷰 연합 교육구, 팔로알토 교육구, 산라몬벨리 교육구 등 캘리포니아 30여개 교육구들이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 교재비, 운동팀 참가비 등을 학생들에게 부담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최근 이들 교육구들이 공립학교 재학생들에게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 1인당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를 납부 받고 있다며 이들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카운티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명과 그 가족들을 대신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ACLU는 소장에서 ‘무상 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교육구가 학생들에게 교재비나 운동팀 참가비 등을 받는 것은 의무교육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인 가주 30여개 교육구 중 북가주 지역 교육구는 페탈루마, 나파, 산로렌조, 산라몬, 버클리, 새크라멘토, 데이비스, 트레이시, 마운틴뷰-로스알토스 연합, 하프문베이 등 10곳이다. 이들 북가주들 대부분 체육복 등 방과후 아닌 체육시간에 필요한 체육복과 과학 시간에 쓰는 실험 기구 및 재료 등을 학생들에게 그 비용을 내도록 하고 있다.
ACLU 측은 “무상 공립학교 원칙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교재비 등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유료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들 교육구를 비난했다.
소장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의 한 공립학교 여학생은 학교측으로부터 교재비 납부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교재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한 남학생도 학교측으로부터 교보재비용 납부를 요구받았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LA통합교육구도 각 학교 운동팀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24달러 정도의 참가비를 자발적으로 부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논란이 일자 취소한 바 있다.
<서반석,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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