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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학생비자(F-1) 신청

2010-09-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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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청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분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또한 미국에서 현재 갖고 있는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 이민귀화국의 학생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전에는 무난히 승인될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민귀화국은 추가 서류를 요청(RFE)하여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자 한다.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귀화국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현재까지 은행 잔고가 충분한지 하는 것이다. 보통 입학허가서(I-20)에 명시되어 있는 1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것을 은행 잔고로 증명하여야 한다.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은행 잔고를 맞추고 신분변경 신청 이후에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민귀화국은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한다. 이때 만일 신청자가 신분변경 신청 이후 돈을 은행에서 대부분 인출하였다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분 변경이 거부될 수 있다.


물론, 학생비자 신청 이후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생활비로 돈을 인출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민귀화국이 학생비자 신청을 심사하는 기간에 학생비자 신청에 필요한 액수를 평균 잔고로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

둘째,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보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부가 다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따라서 취업이나 가족 초청으로 이민 청원서가 이민귀화국에 들어간 경우 이미 미국에 영주하겠다는 이민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비 이민비자인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거절될 수 있다.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보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만일 한국에서 다시 돌아갈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으로부터 복직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셋째, 미국에서 하는 공부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증명하라는 것이다. 특히, 졸업 후 직장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다거나 영어 공부를 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이민귀화국은 신청자가 왜 갑자기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가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기 바란다. 학생비자가 거절되면 이민귀화국에 재심사를 요청하더라도 재심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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