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판매 단속강화
2010-09-11 (토) 12:00:00
필라델피아 시가 지난달부터 특별 감시단을 구성해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필라한인식품협회 관계자들은 필라시가 지난 8월부터 위생국 안에 2명의 단속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필라시 전역에 있는 담배 판매상에 대한 특별 감시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에 따르면 특별 단속반은 일선 상인이 나이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성년과 미성년의 경계의 청소년을 동원해 담배를 구매케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펼쳐 하루 평균 30여 장의 티켓을 발부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단속반이 가게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을 이용해 단속을 벌이는 탓에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담배를 팔던 사람이 계속 단속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단속에 대해 한인을 비롯한 담배 판매상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되지만 이렇듯 마구잡이식 함정단속을 벌이는 것도 못마땅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그러면서도 이들은 애초 청소년의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단속하는 줄로 알았는데 개학 이후에도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며 푸념을 늘어놨다.
임희철 식품인협회장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일선 사업장에서 겪는 고통이 적지 않은데 이런 특별 단속까지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한인 경제인이 혹시나 방심하다 이런 단속에 걸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계속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임 회장은 특히 가게 주인은 물론이지만 종업원에게도 교육을 잘 해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식품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2년 전 52가에서 한인이 몇 달 간격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돼 한 달 보름 동안이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현재 필라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벌금(최저 100달러,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물리며, 연간 세 번 적발되면 영업 허가까지 취소시킨다. 문의: 267-902-2328<이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