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소송
공동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 규모가 소액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단체소송은 집단소송 또는 단체 원고소송이란 말로도 사용된다. 공동의 법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일 청구소송에 한 사람 이상이 원고인 것을 말한다. 때로는 몇백명에서 수만명이 동일 소송에 원고가 될 수 있다. 또한 피고 대상도 한 사람 또는 수십명이 될 수 있다.
◆단체소송 청구대상 종류
대부분은 금전적 피해 청구소송이다. 단체소송에서 피고가 지불해야 할 제한적 자금을 갖고 어떻게 많은 원고들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해결하기도 한다.
단체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단체소송을 청구한 후 법원의 명령에 의해 경찰의 법 집행 절차 또는 소송절차 위반에 대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단체소송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전화회사가 전화 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대부분의 전화카드회사는 실제 지불한 돈의 30% 정도는 착복한다. 일례로 전화카드 광고에 적힌 통화시간의 30%는 사용을 못하게 된다. 몇 분이 남아 있는데도 사용을 못하거나 회사 자체가 곧 바로 잠적하기도 한다.
은행이 과다한 이자나 경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 고객에게 부당한 항목의 돈을 징수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며 판매자가 지불해야 할 경비를 구입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다. 고객의 돈을 임의로 유용해 고객 예치금에서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고 막상 고객에게 지불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특정 에스크로 업체에 거래했던 피해 고객들이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2)물품을 구입했지만 허위 과대광고로 인해 물품 가치와 효과가 광고의 내용과 다른 것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
3)회원에 가입했지만 매달 회비 비용 징수 취소를 어렵게 만든 경우. 헬스클럽 회원권 또는 어떤 서비스, 기계 사용, 전화 서비스 등에서 매월 추가 경비를 요구하는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
(4)공공기관 같이 위장한 업체가 불필요한 경비를 청구하기도 하는 사례도 목격된다. 마치 정부기관의 세금징수 기관 같은 양식의 가짜 편지로 돈을 청구하거나 추가 경비를 요구하는 행위와 거짓 설명 또는 허위 과대광고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게 만드는 행위를 포함해 수많은 피해 사항들이 단체 소송 대상이 된다.
◆단체소송 성립 조건
(1)예상되는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야 한다.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있지만 각 개인이 소송청구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수치의 한계가 없다. 각 사건마다 다르다.
(2)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인 피해 또는 소송 청구자들의 비슷한 법률적 청구 대상이라야 한다.
(3)단체소송 제기자들의 피해 형태 특징이 비슷해야 한다. 각 개인 청구자들의 피해가 꼭 같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다. 성격이 같으면 된다. 예를 들면 은행이 수수료, 크레딧카드 부채 혹은 신용기록 조회 수수료, 융자신청 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액수가 다를 수 있지만 은행이 비정상적으로 과다로 수수료 청구를 한 것 등이 포함된다. 개인마다 액수 차이가 있지만 은행이 소비자에게 과다 청구한 형태가 같으면 된다.
(4)어떤 기대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피해 상황이 합당해야 된다. 법원이 소송 청구자들만의 피해 보호뿐만이 아니라 단체소송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피해 집단의 보호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213)612-8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