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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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변경된 한국 세법

2010-09-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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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상속계획을 하자면, 자산 전체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크고 작은 전답 이나 집.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는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부동산 이나 사업체가 상속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세법에 민감하게 대처를 할수 있도록 늘 준비하기 힘쓰기 마련이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있는 자산에 관한 국세를 부과 받았을 때, 부과 내용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의를 제기 하기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지만, 대부분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은 한국 법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얻지 못하고, 어디가서 누구에게 상담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속계획이나 한국과 관련된 사업상의 법률자문을 구할때, 한국 세법에 대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국 조세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속히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다음은 근례에 한국에서 세금을 부과받은 후 다투는 절차에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사항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규정된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상의 규정(legal procedure)을 지키지 않으면 억울해 하는 이의 내용에 (substantive matter) 대해서는 아예 심판기관의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다(한국에서는 절차적 위법이라 하여 ‘각하’라는 결정을 함).
한국에서 밟아야 하는 세금에 대한 절차를 밟을 때 그 순서에 있어서, 첫째, 세무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해결이 안났을 때, 마지막으로 밟는 순서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절차상에는 지켜야 할 시일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90일이내에 해야 하는데, 관건은 어느때를 기준으로 90일이란 정해진 시간안에 이의를 신청해야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심판기관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날짜라든지, 기각을 시킨 날짜는 정확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이의신청을 할경우, ‘재조사 결정’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어서 였다.

이때, 혼란을 빚어왔던 것은, 재조사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재조사를 하고 재조사에 따른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따져봐야 하는지 였다. 애매모호한 점으로 ‘재조사 결정’이란 심판기관이 ‘부과된 세금 중 얼마가 위법하니 취소하라’고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로 하여금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여 정확한 세금을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라는 결정을 말한다는 것이다.

실무상 이의를 신청할때 재조사 결정문이 아니라 그 재조사 결정문에 따라서 재조사를 한 결과를 통보 받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로 보여진다. 왜냐면, 재조사에 따른 결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다음 절차를 밟게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의를 재기해야 할 대상과 범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도 어려움이 있고, 심판기관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재조사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많은 납세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좀 더 공평하고, 심판기관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지난 6월 25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세무서가 재조사를 하라는 ‘재조사 결정문’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간의 판례를 변경했다.

이런 판례의 의미는 종전의 판례를 폐기했다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재조사 결정문에 따라 세무서가 일부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여 산정한 세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세금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90일 이내에 그 다음 불복절차를 결정하고 진행시킬수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해진 변경이라 하겠다. (714)739-8828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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