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자격요건 등 회칙 개정
2010-09-08 (수)
페닌슐라 한인회(회장 이기녀)는 지난 29일 저녁 7시 서라벌 식당에서 제22대 한인회 출범 후 첫 이사회를 열고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한인회장 후보자 자격 요건 등 한인회 회칙 일부를 개정했다.
이사회에서는 한인회장 후보자 자격 요건과 관련 ‘페닌슐라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한인’이란 조항에서 ‘페닌슐라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직영 운영한 자’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특례로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례조항 신설을 삭제하고 ‘페닌슐라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사업을 한 자’로 개정했다.
또한 한인회장은 봉사직으로 이 지역 한인 규모로 보면 공탁금 5,000달러는 후보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기녀 회장은 “전임 회장과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인회 기금 잔액이 20달러였다”고 밝히며 공탁금은 취임초기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이 지역은 대도시와는 달리 회장 개인의 사비로 운영해야 되므로 그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원안을 승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한인회 ‘회원’을 ‘한인’으로, 이사의 임기 및 인원, 회장, 부회장, 임원, 운영위원은 타 단체에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 등도 개정안건으로 처리되었다.
이사회에 앞서 전형표 이사장은 “새 집행부에서 상정한 회칙 개정안을 검토해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어 좋은 방향으로 회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