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탈루로 기소된 한인세탁업주

2010-09-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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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가택연금에 추징금 6만불

팔로알토 지역에서 세탁소를 운영해 오다 지난 6월 탈세혐의로 기소된 한인 세탁업주에게 8개월 가택연금령과 3년간의 보호 관찰형이 선고됐다.
산호세 연방지법은 2일, 2004~2007년까지 4건의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한인 최모(43)씨에게 이같은 판결과 함께 미납된 세금 6만달러와 5,000달러의 벌금 등 6만5,000달러를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최씨는 이 기간 동안 19만5,000여달러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 6만537달러의 세금을 포탈한 협의로 기소됐다.
이 세탁소는 최씨 부모의 소유로 최근 몇 년간 최씨가 운영하면서 실제 소득보다 낮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허위 세금 신고를 해 오다 연방국세청(IRS)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IRS는 2008년 7월 세탁소 매입자로 위장해 함정 수사에 나섰고, 매매 과정에서 매상과 세금 보고액의 차이가 드러나게 됐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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