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자동차 보험 클레임

2010-09-01 (수)
크게 작게

▶ 보험상당

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유효한 차량 등록증과 보험 카드,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 사고 발생 때에는 잘잘못을 막론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리포트를 작성할 때 유효한 보험카드가 없으면 교통법 위반티켓을 받게 되며 나중에 법원에 출두해 최고 1,6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는 사고 직후에도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경미한 사고와 인명 피해가 있고 차량도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형 사고로 나눠진다.

인명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고인 경우 서로의 잘잘못을 사고 현장에서 따질 필요 없이 서로의 보험 정보와 운전면허 번호, 차량 번호 등을 주고받아 보험회사에 보고하면 된다. 이때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 직접 보상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가끔은 보험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클레임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렌터카 보상 및 여러 불필요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등 애로를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보상 신청을 받고도 늑장 부리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본인의 보험사와 가해자 보험사 간의 배상책임을 따지도록 하면 된다.

일단 본인의 보험으로 보상 받을 때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판명되면 보험사로부터 디덕터블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를 수리할 동안 사용할 렌터카를 빌리는 시점이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보험사에서 나온 클레임 담당 원과 자동차 바디샵과의 보상 견적이 나오고 나서야 렌터카 보상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고 차량이 운전이 가능한 경우엔 렌터카 보상이 대부분 수리기간만 보상되며 매우 까다로우니 보험 전문가들과의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두 번째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엔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경찰 리포터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경찰에게 사고 정황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고 가능하면 주변의 목격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자동차 사고 때 보험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운전자로부터 직접 사고에 대한 설명을 듣기 원하며 요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 한국어 서비스가 있어 처리가 더욱 수월해졌다.

사고 때 에이전트가 사고 처리를 대행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고객들이 있지만 에이전트는 처리 방법을 알려주고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을 뿐 실제적인 처리는 보험사와 운전자 본인이 직접 대화하며 진행된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문의 (800)943-4555


박기홍/천하보험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