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프에 콘돔’케이스 소송 쌍방 합의종결

2010-08-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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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식당에서 먹은 프렌치 양파 수프에 콘돔이 들어갔다며 유럽 출신 이민자가 OC 수피리어 코트에 제기한 소송(본보 2009년 10월21일자, 2010년 8월11일자 보도)에서 양측이 합의했다.

즈데네크 호두우섹(51) 측은 지난해 미국식당 ‘클레임 점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5일 식당 측과 합의했다. 합의 조건으로 양측 모두 합의금 액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두우섹은 지난해 4월12일 부활절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샌타마가리타 클레임 점퍼 식당에서 식사 중 수프에서 콘돔을 발견했고 이후 레스토랑 화장실과 주차장에서 구토했다.


그는 레스토랑 측과 동의해 콘돔을 가져간 후 모기관에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이 콘돔에서 여성의 DNA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클레임 점퍼 측은 이를 부인한 채 3만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호두우섹은 자신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를 거절,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한편 이 케이스는 한인 실비아 조 변호사(트라웃 법률회사 소속)가 호두우섹의 변호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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