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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상식 - 변호사 선정할 때 주의할 점

2010-08-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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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변호사와 미국변호사의 구조적인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은 4년제 대학에서 바로 법학을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먼저 판사나 검사로 발령 받도록 되어있다.

그후 현직에서 관둔 뒤 변호사가 되는게 정석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 하고나서야만 3년제 전문 대학원인 법과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후 각 주에서 응시하는 사법고시를 쳐서 변호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변호사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판사를 지망할 경우에만 주지사에 의하여 임명받게 돼 있다.

때문에 미국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 및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커넥션이 요구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비교적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의 수입은 판사 월급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판사를 지망하는 수가 그리 많지않을 뿐더러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임명후 4년마다 투표를 커쳐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다. 대부분 재선이 되지만 매번 20~30만달러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도 따른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됐다고 해서 바로 변호사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다. 법과대학에서는 법의 논리와 법규정을 찾는 방법을 배웠지 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기까지는 시행착오가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발탁돼 경험을 쌓는 걸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로펌에 발탁되려면 좋은 학벌과 성적을 가진 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미국법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히 민사분야에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대부분 시간제로 변호사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변호사는 아무리 시간당 요금이 싸더라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을 수 있다. 시간당 싸다고 해서 변호사비가 더 적게 드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시간당은 더 비쌀지 모르지만 시간을 덜 소모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더 적게 들 수도 있다.

변호사 업무는 가장 크게 형사법과 민사법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민사에서는 소송 변호사와 비소송 변호사로 분리된다. 비소송 변호사는 주로 계약/거래법을 다룬다.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혹은 은행융자를 받거나 사업체를 매매할 때 등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뒤늦게 계약이 잘못돼 있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치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조건이 잘못 돼 있어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와 흡사하다. 부동산은 부동산법, 융자는 융자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가야만 그런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비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법원에 갈 이유가 없다. 반면에 소송 변호사는 법원에서 송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일컫는다.

전체 변호사수의 10%도 안 된다. 법원에서는 제출하는 서류와 방식이 까다롭고 마감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법 절차 및 증거법 등 을 꿰차고 있어야만 한다. 소송 절차뿐 아니라 소송 내용에 대한 전문성도 매우 중요하다.
상해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상법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가 없기 때문에 소송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케이스마다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을 하는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정 하는 게 중요하다.

무작정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선임할 경우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213)480-0440


데이빗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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