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하여 본격적으로 해외 무역을 하려는 한국 기업인들인 많이 만나게 된다. 이 경우 지사를 설립하여 한국에 있는 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하고자 한다. 보통 주재원비자(L-1)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다. 하지만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중역이나 간부 혹은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을 본사에서 일하였어야 한다. 주재원 비자 외에 투자비자(E-2)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돈을 투자한 사람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자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무역인 비자(E-1)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무역인 비자는 회사가 미국과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무역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비자이다. 현재 무역인 비자 역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직원을 파견할 때 어느 비자가 가장 적합한지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무역을 하는 외국인 회사의 경영자나 그 직원은 무역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은 단순히 상품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 이전이나 서비스 거래도 당연히 무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무역인 비자는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회사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만일 한국인이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한국 국적의 회사가 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은 한국인이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과 미국 간에 상당한 수준의 무역(Substantial trade)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실제로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 지속적으로 무역이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만일 몇 번에 걸쳐 대량의 무역이 행해진다면 이는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무역이 될 수 없다.
셋째, 무역인 비자 신청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그 회사 총 무역량의 50%가 넘어야 한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관리자와 회사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역시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무역인 비자 신청자의 가족도 역시 같은 비자를 받게 되며 신청자의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미국에서 원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또한 소셜번호도 취득할 수 있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 둘째,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셋째, 무역인 비자는 일정한 연장조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무역인 비자를 받으면 통상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 허가서(I-94)에 2년의 체류기간을 받는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 2년간 유효한 입국 허가서를 새로 받는다.
넷째, 회사의 관리자로 무역인 비자를 받은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나 간부로서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