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8월도 거의 다 가고 9월로 접어들고 있다.
가을이 시작되면 날씨는 시원해져서 좋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은 곧 닥쳐올 재산세납부 기간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없고, 어렵다고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마냥 미룰 수도, 혹은 피할 수도 없는 세금이지만 오늘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납세법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은 부동산 재산세(Real property Tax 혹은 secured property)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번 기회에는 참고적으로 비즈니스의 장비나 가구, 비행기, 보트 등에 부과되는 개인재산 재산세(Unsecured property Tax)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세금 회계연도의 시작은 당해의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30일까지이며 매년 10월1일부터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한다.
부동산 소유주는 2차례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첫 번째 세금 납기일은 11월1일부터 시작되며 반드시 12월10일까지는 완납하여야만 체납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일단 체납이 되면 원 세금액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두 번째 세금 납기일의 시작은 이듬해 2월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기일은 4월10일이다.
그리고 LA카운티 과세평가국(LA County Tax Assessor)의 부동산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매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부가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supplemental tax bill) 발송될 수 있다. 요즘처럼 부동산 값이 하락할 때는 부가세금 환급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다.
만약 부가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보통은 2개로 나누어 발송되며 첫 번째 부가 고지서는 당 회계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한 것이며(보통은 셀러의 것이다), 두 번째 부가 고지서는 남은 당 회계연도에 해당되며 대부분 새로운 부동산 소유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다.
한편,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과세를 위한 감정 평가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때는 바로 상승분이 재산세에 반영이 되는데 요즘처럼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 하락분이 세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의 과세 평가액이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반드시 카운티 과세평가국에 이의를 신청하여 재감정 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
LA카운티 과세평가국 내에 설치된 과세평가어필위원회(Assessment Appeals Board)를 통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되는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과세평가국에 연락하여 문의하기를 바란다.
(213)427-3600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