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에스크로 상식 - 가주 조세형평국

2010-08-13 (금)
크게 작게
오늘은 가주 조세 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 /SBE)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업체 에스크로를 하게 되면 반드시 SBE로 부터 모든 세금 (판매세sales tax) 이 완납되었다는 증명서 (Certifi cate of Payment) 를 제출해야만 사업체의 셀러는 매각대금을 에스크로 회사로 부터 전달 받을 수 있다.

특히 불경기가 길어지고있는 요즈음은 더욱더 철저히 세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체 매각후, 생각지도 않던 과세나 세금 감사때문에 사업체 매각대금 전부를 에스크로 회사에 의해 강제 지불유예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가주 조세형평국은 가주 지방조세청(Franchise Tax Board)과는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조세청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판매세 (sales tax)에서부터 사용세(Use Tax), 유류세(fuel tax), 담배세(tobacco tax)에 이루는 광범위한 세금을 관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각 지방 카운티 정부, 시, 그리고 가주정부에 재원을 조달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기관으로서 4,1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간혹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실제 판매한 가격보다 판매액수를 줄여 보고함으로써 판매세 납부를 절감해 보고자 하는 사업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모험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극심한 불황과 가주 정부의 예산 적자로 인하여 세수원의 확보를 위해 철저한 세금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발달된 전산시스템으로 인하여 얼마의 물건이 도매상(vender wholesaler) 에서 소매업자로 판매되었다는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고한 판매세 내역과 큰 차이를 보이면 막대한 과세를 피하기 어려우며, 연방 국세청(IRS)에까지 보고를 하게 된다.

특히 에스크로 종결시 요구되는 세금 온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사업체 매각후 다음 사업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의 매각 계획이 있는 사업주들은 매각 전 반드시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여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있다면 미리 완납하도록 권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 서류보고를 깔끔하고 정확히 해놓기를 권한다.
(213)427-3600


제임스 박/메트로 에스크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