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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투자비자와 사업 실적

2010-08-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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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 속에 있다 보니 투자비자(E-2)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체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2년간 유효한 투자비자를 받은 경우 1년이 지나면 바로 투자비자 갱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비자 갱신준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다.

한국인에게 투자비자는 여러 면에서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비자를 받기도 어렵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녀들만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사립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사립학교 학비와 기숙사 혹은 홈스테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차라리 부모가 투자비자를 신청하여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역시 투자비자를 받게 되면 공립학교에서 무료 교육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투자비자를 계속 연장하여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체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세금보고 때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경우 투자비자 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사업을 해서 원하는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민귀화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비자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비자 갱신 거부사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투자비자 신청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말하자면, 투자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투자비자 갱신 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체가 1년차보다 2년차가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투자비자 갱신 때 현재까지의 사업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비록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투자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 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귀화국으로 보낸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귀화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낸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결정권한이 있다.
(213)385-4646


이경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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