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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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상식 - 임대계약(Lease)

2010-08-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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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인한 건물주(landlord)와 테넌트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원래부터 잘못된 임대계약이나 절대적으로 테넌트에게 불리한 기존의 리스 계약을 갖고 있는 사업주들은 특히 더욱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오늘은 임대계약 때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자.

필자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사업체라 할지라도 지금의 경기상황에 비추어볼 때 임대료가 너무나 높다라면 다시 한 번 사업체 구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지금의 경기상황이 좀처럼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높은 임대료 이외에도 임대계약 때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고 이해하는 것은 필수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그 첫째는, 임대료 이외에 정확한 리스기간과 정확한 옵션의 내용이다.

어떤 리스계약에 따르면, 리스기간이 끝나면 입주자에게 재리스를 해준다는 옵션조항이 있지만 새로운 바이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체는 팔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옵션의 사용 때 임대료는 얼마가 된다 라는 것을 가급적 숫자로 정해 놓아야만 비현실적인 임대료의 인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계약된 리스기간에 임대료의 인상률을 애매모호한 글로 계약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숫자로 인상률을 정하거나 예를 들면 첫 1년은 얼마, 둘째 해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계약이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입주자 입장이 훨씬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독점적 사용권리(exclusive use right)로 현재 입주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종류는 같은 건물이나 샤핑센터 안에서는 다른 입주자가 절대로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 또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리스양도(assignment) 제한조항 특히 기존의 리스계약 양도 때 원래의 계약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나 간혹 이를 무시하는 건물주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우리 한인들은 리스계약 때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대충 살피고 임대계약을 마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특히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요즈음의 상황에서, 임대계약에 앞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하기를 바라고 싶다.
(213)42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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