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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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직장을 통한 E-2비자

2010-08-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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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면서 투자비자(E-2)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올해에는 취업비자(H-1B) 쿼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경기침체로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취업 스폰서를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않고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투자비자는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L)와 달리 투자 종목, 투자 액수, 그리고 투자 지역을 고려사항으로 한다. 미국으로 이민 오고자 하는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과 미국에서의 생활방편으로 일정 액수를 투자하여 사업을 하기 원하므로 투자비자에 관한 상담과 문의가 많다.

투자비자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투자해야 할 최소한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하여 사업하는 것을 정부로서는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투자비자 심사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쉽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기술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직장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직장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비자 신청자는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 투자하여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자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김치공장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기술자에게 역시 E-2 직원비자를 스폰서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지사도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E-2 직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장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비자를 받은 고용주가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직원들은 더 이상 투자비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E-2 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E-2 직원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 없이 2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도 투자 비자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노동카드와 소셜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는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기를 원한다.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직장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고 또한 다니는 회사로부터 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아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경희/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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