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유익한 상법 - 있는 그대로(As-Is) 사기

2010-07-30 (금)
크게 작게
현재 상태 그대로 판다는 것은 영어로는 애즈이즈(as is)라고 하는데, 단순히 현재 상태라고 하지 않고 덧붙여서 모든 문제점을 포함한 현재 상태(as is, with all faults)라고 표현한다.

결국 파는 사람은 물건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으니 사는 사람이 알아서 살펴보고 가격이 좋다고 생각하면 사라는 것이다. 물론 아무런 보장도 없다는 것은, 사기 즉 의도적인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파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그대로 되어야만 한다.

사기가 되었든 미성년자와의 계약이든 어떤 이유로든지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한 계약이라면 보장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게 된다.


아무런 보장이 없이 현재 상태로 팔고사는 것은, 흔히 중고 자동차나 부동산의 경우에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현재 상태 있는 그대로 아무런 보장이 없이 거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중고 자동차를 산 사람이 그 차를 몰고 집에 가다가 라디에터가 터져서 운행을 못하게 되었다고 해도 산 사람은 매매계약을 취소하든지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다. 무엇이 고장 나 있던 부서져 있던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를 판다는 것이니, 그 부동산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가장 흔한 예일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에스크로 이전에 건물의 상태를 완벽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기 전에 에스크로를 먼저 여는 경우라면 에스크로에 반드시 건물의 상태와 타이틀의 만족스러운 조사를 전제조건으로 달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물의 상태를 조사한 다음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든지 기대했던 상태가 아니면 에스크로를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떤 상품이 일정한 품질이나 성질을 가진 상품에 일치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담보책임(warranty)라고 하는데 명시적으로 설명된 담보책임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묵시적 담보책임(implied warranty)이라는 것이 있다.

묵시적 담보책임에는 상품성의 담보책임, 특정용도 적합의 담보책임 등이 있는데, 미국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등은 묵시적 담보책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무효라고 선언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파는 입장에서는 as-is로 팔았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포함한 물품을 사고팔 때는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보장이 따라가며 때에 따라서는 이를 배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의 내용을 잘 살피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3)388-5555


구경완 /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