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종 선고 내려진다
2010-07-19 (월) 12:00:00
아들 살해혐의 고형석씨 15일 재판…한인 150여명 참석
지난해 4월 노스브룩 타운내 자택에서 아들 폴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형석씨의 최종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15일 스코키 쿡카운티법원에서 속개된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고형석씨를 직접 심문했던 노스브룩 경찰 2명에 대한 최종 증언에 이어 변호사측과 검사측의 최종 변론(Closing Argument)이 이어졌다. 변호사측은 불법체포와 강압적 수사에 무게를 두고 검사측에서 제시한 주장 및 증거에 대해 경찰서의 CCTV를 증거로 제시하는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하면서 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측에서는 명확한 증거제시 없이 고형석씨가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했다는 등의 일괄적인 책임 전가에 방향을 맞춰 고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고씨의 사건에 한인사회가 관심을 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150여명의 한인들이 법정을 가득 메워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폴 고씨의 이모부이자 고형석씨 구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조아해씨는 "드디어 재판의 끝이 보인다. 최종 선고공판이 열리는 다음주가 기다려진다"면서 "고형석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긴 걸음을 해왔다. 고씨가 하루 빨리 풀려나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 폴 고씨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릿 하워드 담당판사는 변호사와 검사측에서 각각 제시한 각종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1주일간의 검토 후 오는 23일 오전 9시30분 쿡카운티 순회법원 206호에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