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 절대 안됩니다”

2010-07-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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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차량에 음주측정기 부착한 K씨 사례

서버브에 거주하는 한인 K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운전할 때마다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음주운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법원이 차량에 체내 알코올 농도 측정 장치인 ‘스마트 스타트’(Smart Start, 사진)란 기계를 장착할 것을 요구,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선 기계가 원할 때마다 입으로 불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K씨는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물론 운전 중에도 기계가 ‘삐’소리를 내면 입으로 불어야 했다"며 "그때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가 음주운전 유죄확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위법 정도에 따라 차량에 ‘스마트 스타트’를 일정기간 장착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그 효율성이 상당 부분 인정받고 있다. 기계가 원할 때마다 입으로 불어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K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돼 재판을 받은 결과 면허정지 30일에 벌금 2천여 달러, 그리고 20시간 교육 등을 명령받았다. 벌금에 변호사 비용, 법정 사용료 등 이것저것 합치면 7천여달러가 순식간에 날아갔지만 문제는 돈 뿐만이 아니었다. 법원이 운전차량에 ‘스마트 스타트’를 6개월간 장착할 것을 명령하면서 6개월간 운전을 할 때마다, 소위 기계에 입을 대고 살아야 했다. 차에 시동을 걸 때는 물론 운행 중에도 기계가 소리를 내면 차를 세우고 불어야 했다. K씨는 "우선 비용을 따진다면 스마트 스타트 사용료가 300달러, 그리고 월 회비가 100달러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큰 불편함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며 "운전을 하다가도 기계가 소리를 내면 차를 세우고 6분 안에 입으로 불어야 한다. 운전을 하면서 부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차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기계를 아예 떼어버리거나 운전 중 귀찮으면 불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시스템상 기계가 충분히 감지,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이들을 차에 태울 수도 없고,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태울 수도 없어서 너무 불편했다. 특히 자녀들에겐 삐 소리가 날 때마다 입으로 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겠느냐"면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후회하는 것 보다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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