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중 셀폰 사용 주의!

2010-07-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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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통화 또는 문자 보내다 적발 사례 빈발

올들어 일리노이주에서 새롭게 발효된 셀폰 관련 법(HB71, HB72)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셀폰을 이용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티켓을 발부받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알링턴 하이츠에 거주하는 고교생 최모군은 독립기념일 연휴였던 지난 주말 운전을 하면서 무심결에 셀폰을 사용했는데 때마침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검문하던 경찰에 단속돼 티켓을 발부받았다. 최군은 "18세 이하 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 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법률이 있는지 미처 몰랐고 경찰이 셀폰을 사용했다고 티켓을 발부하리라곤 생각지도 못해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버펄로 그로브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모양 역시 지난 주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시카고시를 방문했다가 경찰의 제지에 영문도 모른 채 차량을 세웠다. 경찰이 셀폰 사용을 이유로 벌금 100달러가 명시된 티켓을 발부한 것. 이양은 "아무런 생각 없이 평소처럼 만나기로 한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경찰의 제지에 너무 놀라 차량을 멈췄다"며 "시카고시에서 운전 중 셀폰 사용시 벌금이 100달러나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평소에도 셀폰을 자주 이용했지만 실제로 단속되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1월 1일부터 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면 사용금지와 더불어 18세 이하 운전자들의 경우 차량에서 셀폰 포함 모든 전자기기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사구간 및 학교 앞 스쿨존에서 핸즈프리 장치 없이 셀폰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최소 75달러 이상의 티켓을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또한 시카고시는 지난해 2월 운전 중 셀폰이나 문자메시지 사용에 대한 벌금을 100달러, 사고유발시 벌금을 500달러 부과하는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김용환 기자>

사진: 운전중 셀폰으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다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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