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위반 벌금 부담 줄어드나

2010-07-09 (금) 12:00:00
크게 작게

▶ 일단정지 사인 벌금인하 논의

가주 당국이 일단정지(STOP) 사인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인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리 힐 민주당 의원이 상정한 이번 벌금 인하안은 운전자들이 일단정지 사인을 위반하거나 빨간불에서 정지없이 우회전 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450달러를 200달러내지 250달러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달 이 법안은 가주 상원 교통위원회(Senate Transportation Committee)에서 6-1로 통과됐으며 향후 상원 세출위원회(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에서 논의될 방침이다.


네이트 소로브 제리 힐 의원 보좌관은 "힐 의원은 1997년 재정된 일단정지 사인 위반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를 개정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면서 "그는 시들이 신호등에 단속 카메라를 무작위로 설치하는 등 교통위반 벌금을 주요 수입원(Big Cash Cow)으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