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트경찰 총격사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2010-07-08 (목) 12:00:00
크게 작게

▶ 배심원 평결, 최소 5년에서 최대 14년형 받을듯

오클랜드의 프룻베일 바트역에서 벌어진 바트경찰 총격사건 배심원 평결결과 피고 요하네스 메셀리에 대해 배심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Invlountary Manslaughter)혐의를 평결했다.
7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배심원단은 8일 심의를 속개해 6시 30분만인 이날 오후 2시 10분 평결에 도달했으며 오후 4시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백인 7명 라티노 3명 동양계 1명및 인종을 밝히기를 거부한 1명등 12명의 배심원단은 이날 지난해 1월 1일 새벽 바트안에서 벌어진 싸움으로 체포되던 오스카 그랜트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전 바트 폴리스 요하네스 메셀리에게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번 평결에 앞서 2급살인, 고의적 과실치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및 무죄등 4가지 선택안이 주어졌으며 배심원단원은 이중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같은 평결결과가 나오자 오스카 그랜트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며 "메셀리에게 2급살인죄가 적용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 싸움은 끝이 난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셀리에 대한 싸움을 계속할 의지를 밝혔다.
알라메다 카운티 낸시 오말리 검사장은 오클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결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메셀리가 살인에 대해 유죄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메셀리는 지난해 1월 1일 사건이후 바트를 퇴임한 후 체포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평결로 법정 구속되어 수감되었다.
메셀리는 그랜트의 죽음에 대한 유죄평결외에도 무기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2년에서 4년, 총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3년에서 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메셀리는 오는 8월 6일로 예정된 선고에서 최소 5년 최대 1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오말리 검사장은 선고를 위해 얼마의 형량을 구형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메셀리의 변호사는 수감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메셀리에 대한 2급살인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메셀리의 아버지인 토드 메셀리는 울기 시작했으며 배심원중 한명도 자신의 눈을 닦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바트역 사건은 수십명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메셀리는 오스카가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오른쪽 바지에 손을 가져가는 동작을 보여 총을 찾으려는 것으로 생각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려 했으나 실수로 총을 쏘게 되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었다.

이번 재판은 베이지역 경찰이 임무수행중 사망으로 인해 기소된 첫번째 사례로 검찰은 통상 총격과 관련 경찰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15년간 오직 6건의 직무중 경찰 총격과 관련 기소 케이스가 있었다. 총 13명의 경찰이 포함된 이들 기소건들은 통상 엄청난 배상금으로 막을 내렸으나 어떤 경찰도 살인으로 기소되지 않고 무죄등으로 풀려났었다. 단지 1명만이 유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3년형을 선고 받았었다.<홍 남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