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상법 - 기업의 인수와 합병
2010-07-02 (금)
흔히 M&A라고 부르는 기업의 인수합병은 보통은 큰 기업들만의 문제로 알기 쉬우나 사실은 모든 회사들이 기업의 성장과 사활을 위해서 사업체를 서로 사고파는 문제일 뿐이다. 보통 소규모 사업체를 사고판다고 하면 개인과 개인기업 간에 인수하거나 팔든지, 개인과 법인 간에 인수하거나 파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개인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개인에게 사업체를 판다고 하면 간단하던 것이, 팔고 사는 당사자가 모두 법인이 되면, 그리고 더구나 그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에 관련된 문제도 커지는 것이다.
인수와 합병을 M&A(Merger and Acquisition)라고 M은 합병을 말하고 A는 인수를 말한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배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여 사들인 회사가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을 인수라고 부르고, 비슷한 두 회사가 서로 합해서 새로운 회사가 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용어상의 구별일 뿐 실제로는 구별해서 설명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기업 간에 인수와 합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에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규모만 다를 뿐이지 사업체를 사고파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하고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금액의 산정과 당사자들의 상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쌍방의 변호사 간 서류와 기초 자료검사를 위해서도 많은 밀고 당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한인 은행들 간의 인수합병이 있었다. 큰 은행이 작은 은행을 인수한 것이다. 작은 은행은 없어지고 큰 은행이 기존의 없어진 은행의 지점들을 인수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도 하고 그 은행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흡수합병이었다. 만일 인수하는 쪽이 자금은 훨씬 많아 인수하지만 인수 당하는 쪽의 명성이나 상호의 가치가 크다면 역합병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신설 합병도 가능할 것이다.
인수나 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꾀하는 것은 큰 기업체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이 때 관련된 세법과 상법 들을 잘 검토해서 세법상으로도 이득을 취하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적인 절차도 주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정부가 원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완결지어야만 한다. 잘만 활용하면 서로가 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면 불경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13)388-5555
구경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