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인협, 퍼크 규제안 발표후 발빠른 행보
필라델피아 시 환경청이 2014년부터 주거건물과 주상복합건물에서 퍼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결정함에 따라(본지 6월 26일자) 세탁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필라델피아 한인 세탁인협회(회장 김영길)는 28일 저녁 서라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퍼크 규제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필라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법안이 나온 것은 현 마이클 너터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친환경 그린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며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정치인이 너터 시장의 실적 쌓기가 우선이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많은 세탁인들이 연방정부의 퍼크 규제 방침, 필라 시의 규제방안 마련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준비 등을 해왔기 때문에 생가보다 타격이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쇼핑몰 등이 이번 조례안에서 제외 되었기에 이번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한인 세탁업주들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필라델피아 시에 퍼크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너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세탁소는 모두 115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80% 정도가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로 파악되고 있다.김 회장은 이중 단독건물과 쇼핑몰 등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이미 하이드로 카본으로 기계를 교체한 세탁소 등을 제외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5% 정도가 기계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김 회장은 변호사들이 이번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싸워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기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 협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 퍼크 사용 업소들은 6개월 이내에 페티션을 내서 기계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1년에 4백 달러씩 라이선스 비를 내야 된다.
또한 매 1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하며 갱신할 때마다 인스펙션을 받아야 한다.특히 쇼핑몰이나 상가지역의 경우 세탁소 양 옆 업소에 검침기를 설치하여 3개월마다 공기 중 퍼크 함유 정도를 보고해야 하는 등 관리 규정이 까다로워져 업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공청회 초기에 논의 되었던 기계 교체 시 필라 시가 주선하는 저리융자 등에 대한 건은 이번 조례안 결정에서 논의되지 않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퍼크 사용 기계를 교체하는 세탁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하이드로 카본 드라이클린 기계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 외에도 Wet Clean, CO2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Wet Clean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CO2 는 비용문제로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퍼크 규제 조례안 통과에 대해 세탁협회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