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대법원, 파장 큰 두 가지 판결

2010-06-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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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규제 및 종교의 자유 관련

28일 연방대법원이 총기류 규제와 종교의 자유 등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 두 가지를 내렸다.

이날 오전 연방대법원은 시카고시가 28년전부터 유지해 온 개인 총기 보유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찬성 5, 반대 4로 위헌 결정했다. 시카고의 총기류 규제는 미국 지방정부 중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새뮤엘 알리토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개인의 총기 보유 권리를 보장하는 연방 수정헌법 제2조는 주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총기류에 대한 규제를 무효화하려는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총기류 보유가 다소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헤이스팅스 주립법학대학원과 이 학교 학생 동아리인 기독법학회(CLS)가 서로 맞서 온 소송에서 법대측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기독법학회가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과 남녀간 결혼의 틀 밖에서 성행위를 포함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활 양식’을 부인하지 않은 학생 등 동성애자에게 투표권과 지도부 피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부규정을 제출하자 학교 당국이 “학교의 정식 지원을 받는 모임 내 차별을 금지하는 학교 규정을 어긴다”는 이유로 이 동아리 등록 신청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결국 차별 금지 원칙이 먼저냐 아니면 종교의 자유가 먼저냐는 시비를 가린 판결에서 “학생단체가 학교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정부의 차별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루스 베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동아리에 대한 학교의 지원금은 등록금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적한 뒤 “학생들이 자신이 내는 지원금으로 유지되는 동아리에 가입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쓴 새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이 판결로 인해 우리 나라 고등교육 기관에서 그때그때 유행중인 윤리관에 부합하지 않은 표현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박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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