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청 “2013년 12월31일까지 기계 교체해야”
▶ 한인세탁업계 대응책 마련 시급
필라델피아 한인들의 주력업종인 세탁업에 치명적인 법안이 통과되었다.
필라델피아 환경청은 24일 필라델피아 시청 부속건물에서 공청회를 열고 오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로 단독건물 외의 건물에서 퍼크를 사용을 전면금지하기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거건물뿐만 아니라 복합 상가(co-located facilities) 건물에서도 퍼크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린 기계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단독건물이 아닌 모든 세탁소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특히 셀프 서비스 드라이클리너는 법령발표와 동시에 즉시 퍼크 사용 드라이클린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이번에 통과된 퍼크 사용 규지법안은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발효된 법안 중 가장 가혹한 것으로 세탁업에 종사하는 많은 한인들이 이 폭풍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공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정부는 30일 이내에 이 법안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공지기간 중에 이견이 제기되어 환경청이 다시 공청회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은 곧바로 시행되게 된다.김영길 필라 세탁협회 회장은 “그 동안 협회 임원들과 업계, 환경청 위원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막아왔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남은 공지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지금이라도 세탁인들이 일치단결하여 이 법안의 시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퍼크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 세탁소 중 주거건물이나 복합상가 건물에 위치한 세탁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퍼크 머신이 아닌 다른 머신으로 바꿔야 한다.이럴 경우 불경기로 움츠러든 세탁업계가 기계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이 외에도 퍼크를 사용하는 단독건물의 경우에도 드라이클리닝 장비 또는 배기 컨트롤 장비에서 나오는 퍼크 배기 작업실 또는 시설로 방출할 수 없고 일반 배기용 환기 시스템, 작업 배기 방출 포인트와 인접 건물의 열린 창문 사이에 안전거리 확보 등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을 까다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 시설 추가 부담을 안괴될 것으로 보인다.
세탁협회는 법안을 면밀히 살펴 다음 주초 긴금 임원,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필라 시 환경청이 2013년 12월 31일 이후 세탁소에서 퍼크 머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