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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 세금과 파산

2010-06-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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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세금이나 사업을 하다 발생한 세금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다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뿐이다.

그 제한은 (1)세금보고 마감일에서 3년 이상된 세금만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세금보고 마감일은 합법적인 연기기간을 포함한다. (2)실제 세금보고된 날짜에서 2년 이상 되어야만 한다. 세금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세금 추징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3)세금액수가 실제 부과된 날짜에서 240일 이상 지나야만 한다. 합의액수 제시(offer in compromise)가 접수된 경우에는 합의 제시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던 기간과 그에 30일을 더한 기간 동안은 240일의 계산이 중지된다. (4) 세금보고서상의 사기(의도적인 거짓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으로 면제되는 항목에 포함될 수 없다. 보통 75%의 사기 벌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로 국세청이 거증책임을 지지만 파산신청을 통한 세금구제를 막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기준으로 국세청이 사기를 입증하면 된다. (5)정부가 아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없다. (6)Form 872나 Form 872A를 통해서 시효를 연장해 준 경우. (6)조세 재산압류권(tax lien)이 걸린 경우. 조세 재산압류권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하여야 한다. 실제 부동산에 대하여 카운티 등기소에 재산압류권을 걸어 논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 하여는 파산신청을 하여도 혜택을 보기 어렵다. (7)조세 벌과금(tax penalty)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비금전적 손실 벌과금의 경우는 파산신청에 포함이 될 수 있으나 금전적 손실 벌과금은 파산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한 가지 캘리포니아에서 주의할 것은, 캘리포니아법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세무감사를 통해서 추가세금을 부과하면 주정부에 보고한 세금보고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위에 말한 3년의 규칙은 수정보고의 마감일부터 계산하고, 2년의 규칙도 실제 보고된 날짜부터 산정한다. 캘리포니아주의 판매세도 위의 규칙에 따라 파산으로 없어질 수 있다.


위의 규칙에 따라 최근의 세금은 파산으로 면제받지 못한다. 하지만 파산법원은 모든 세금보고를 보고하고 그 사본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함으로 비록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보고는 해 두어야만 한다. 또한 주의할 것은 여기에 말하는 기간은 모두 정확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파산신청이 들어가면 면제되지 못하는 세금 부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Chapter 7으로 부채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Chapter 13을 이용하여 할부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도 있다.


구경완 / 변호사
(213)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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