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시 주류 유통.판매 요금부과 법안 상정

2010-06-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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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듯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회의에서 주류 유통·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요금 부과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을 상정한 존 아바로스 수퍼바이저는 시 당국이 알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고자 주류 유통·판매업자에게 에탄올을 판매할 때 1온스당 7.6센트, 일반 술은 45센트를 부과시키는 법안을 상정했다.

아바로스 수퍼바이저는 "시 당국이 매년 알콜 문제와 관련해 긴급 구조대 비용, 알콜 중독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1,700만달러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의 약물 남용 프로그램이 예산 부족으로 폐지될 위기에 놓였는데 주류 유통·판매업자에게 요금을 부과시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 보건 당국의 통계를 인용해 알콜이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승인되면 주류 유통·판매업자가 추가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주류 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바로스 수퍼바이저는 "법안이 승인되면 소비자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면서 주류 요금 인상이 따를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이 법안은 승인되면 내년 1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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