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반대법, 마지막 재판 열려
2010-06-18 (금) 12:00:00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가주 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지난 16일(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가주에서 합법적인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며 동성커플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가주 대법원은 2008년 5월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지만 그 해 11월 헌법에서 결혼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하자는 주민발의안 8(Proposition 8)이 통과되면서 다시 가주에서 동성결혼이 금지됐다. 가주 대법원 역시 지난해 5월 주민발의안 8을 인정했다.
이날 피고인측 찰스 쿠퍼 변호사는 "결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남녀의 결혼만 허용해야 출산률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본 워커 연방 판사는 가주 정부가 불임부부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재판은 오는 7월경 본 워커 연방 판사에 의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
사진설명: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건물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