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살해 여성 종신형 선고
2010-06-15 (화) 12:00:00
지난해 3월 8세 여자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멜리사 허카비(29, 여성)씨에 대해 14일 스탁턴 소재 샌와킹 카운티 법원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선고를 내렸다.
피의자가 여성인데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여서 충격을 더 했던 사건을 맡은 검찰은 범행을 시인하는 대신 피의자가 받던 혐의 중 하나였던 “둔기에 의한 성폭력”을 취하하고 사형을 구형하지 않기로 했었다. 허카비씨는 딸의 친구였던 산드라 칸투를 살해하고 여행가방에 넣은 뒤 농가의 관개 수로에 버렸다고 시인했으나 부검결과 성폭행 흔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었다.
허카비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아이의 어머니를 향해 사과를 드린다면서 “산드라는 고통스럽게 죽지 않았으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