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끌어왔던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법률화 된 것은 다 아는 바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 국세청(IRS)에서도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2010년부터 Affordable Care Act의 일원으로 중소기업 및 비영리기관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란 25명보다 작은 풀타임 직원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종업원이 30명인 기업체는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평균 종업원 봉급이 5만달러보다 작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보험료 지급은 보험료액의 50% 이상을 종업원을 위해서 주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는 종업원간 동일하여야 한다. 전체 보험료 프리미엄 80%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크레딧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봉급에서 공제하는 플랜(Salary Reduction Arrangement under a Section 125 Cafeteria Plan)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크레딧은 보험료 납부액의 35%까지이다. 2014년부터 퍼센티지가 50이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봉급이 5만달러 미만인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서 7만2,000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크레딧은 2만5,200달러(35%×72,000)이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의 경우는 최대 크레딧이 35%가 아니고 25%이다. 즉 어느 비영리기관의 평균 급여가 5만달러 미만이고 보험료로 8만달러를 지급한 경우 크레딧은 2만달러가 된다.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다. 만약 풀타임 직원이 10명을 초과하거나 평균 급여가 2만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크레딧 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풀타임 직원이 12명이고 평균급여가 3만달러이며 보험료 지급액이 9만6,000달러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정상 크레딧은 3만3,600달러(35%×96,000)이다.
종업원 숫자에 대한 크레딧 감소액은 4,480달러이다(33,600×2/15). 급여에 의한 크레딧 감소액은 6,720달러이다(33,600×5,000/25,000). 따라서 전체 크레딧 감소액은 1만1,200달러(4,480+6,720)이다. 결과적인 순 크레딧은 2만2,400달러(33,600-11,200)가 된다.
이 경우 풀타임 종업원을 계산하는 방법을 본다. 풀타임의 기준은 연간 근로시간 2,080시간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80시간 일한 종업원이 5명, 1,040시간 일한 종업원이 3명, 2,300시간 일한 종업원(이 경우는 2,080시간으로 친다)이 한 명이 있다고 하자. 종업원 계산은 7.5명이 나오나[(5×2,080+3×1,040+2,080×1)=15,600 15,600÷2,080=7.5] 작은 숫자를 택하여 7명이 된다. 따라서 25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졌어도 파트타임 직원이 있으면 위의 크레딧에 해당될 수도 있다.
월급을 계산할 때 개인 비즈니스의 주인, 파트너십의 파트너, 2% 이상 소유의 S법인 주주, 5% 이상 소유 기업주들의 봉급은 계산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정의에서 가족(자녀, 부모, 조카, 사위, 며느리 등등)은 종업원에서 제외되며 위의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